판례공보 제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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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탱이 작성일23-06-30 16:03 조회2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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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23. 4. 13. 선고 2023도1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56. 2023. 4. 13. 선고 2023도2358, 2023전도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57. 2023. 4. 21. 자 2022도16568 결정 〔준강간〕
-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58. 2023. 4. 21. 자 2023모176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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